RIF / Layoff / Furlough 다른 점
RIF = Reduction in Force
인원 감축 정리 해고
복귀 혹은 재고용 불가능
Layoff
(일시적) 해고 혹은 강제 휴업, 자택 대기
다시 복귀 가능성 있음
Furlough
(자금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해고
다시 복귀 가능성 있음
저는 최근 6개월 간 2 번의 RIF를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유럽계 본사의 일본 지사에 소속되어 한국에서 재택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한국 노동법 하에 근무 중인데요.
지난 해 회사의 인수합병의 파장으로 6개월 전 생애 첫 RIF를 맞닥뜨렸습니다.
근로자 노동법은 일본/독일/한국 최고!
글로벌하게 일어난 일인데 일본과 독일은 노동법 상 노티스 없이 해고할 수 없기에
다른 지역보다 2개월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휴 정말 이럴때는 일본 노동법과 닮아있는 한국 노동법에 감사하게 되네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전 지점은 독일/일본 통보 후 2개월 후에 일괄 통보되었고,
(일본/독일 팀은 두 달간 이를 다른 지역에 함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통보 당일 회사가 지급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환과 사내 메신저및 메일 주소 비활성화,
각종 사내 클라우드 등 저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싱가폴, 홍콩, 호주, 유럽 각지
+ 인도 (인도팀은 파견직이 많아 어떤 절차로 RIF가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본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수가 포함되었고,
수년간 함께 일해왔던 동료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는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리 해고라니요 ㅠㅠ...
X(구 트위터)발 해고가 돌고 돌아 우리 회사에도 도착했습니다.
옆 회사 일본 세일즈포스에서 해고 소식이 들렸을 때도 설마 설마했었는데...
동료들의 정리해고의 충격은 한 이틀 갔나요...?
그 후엔 남겨진 사람들의 분투입니다.
회사 경영상의 인원 감축 정리 해고, RIF란
1. 회사가 어려워서 개인의 업무 퍼포먼스와는 무관하게 해고함.
곧, 해고된 사람들 자리에 대체자를 뽑지 않는다.
이 말인 즉슨, 남은 사람들이 해고된 동료들의 업무를 떠안게 됩니다.
전 해고된 동료 4명 분의 업무를 추가로 맡았습니다.....(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2. 핸드오버 없음.
일본은 다행히도 2달의 노티스 후 동료들이 떠났지만,
(실질상 근무는 1달, 나머지 1달은 연차사용)
일본/독일을 제외한 모든 지점은 통보 당일 즉시 해고였기 때문에
해고 대상 동료들로부터 핸드오버, 즉 인수인계가 없습니다.
3. 어필의 기회 혹은 설득, 협상의 기회 없음.
RIF 의 대상자 선정 당시, 제 동료들의 Direct managers,
즉 소속 매니저, 팀장 등이 대상자 선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고
RIF에 대해 전혀 미리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즉, 해고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이유를 들을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재고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회사라면 언제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RIF
나도 미리미리 내 살 길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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