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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회사원 생활

일본// 원천징수표로 간단하게 테도리 계산하기

앤지팬지 2019. 2.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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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표로 간단하게 테도리 계산하기

드디어 일본에서 두번째 원천징수표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본 회사들은 페이롤 담당부서에서 다 알아서 설명해주는 것 같던데(ㅠㅠ부럽)... 저희 회사는 1. 유럽계 2. 일본지사 직원 5명 3. 일본지사 HR담당자 없음 이라서 이런 부분에 질문이 생겼을 때 물어볼 창구가 참 애매했습니다. ^^;; 혹시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실까 싶어 간.단.하.게 원천징수표 보는 법을 공유하고자합니다. 자잘자잘한 부분은 머리아파서 계산하기 싫더라구요...ㅎㅎ

먼저 이번에 집으로 도착한 2018년도 제  원천징수표입니다.

제가 처음 원천징수표를 받았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경비빼고 연금, 사회보험, 세금빼고 내가 일년에 얼마를 받았다고??? 였습니다.

과세 금액이 어쩌고 비과세가 어쩌고 저는 저~~~ㄴ혀 관심이 없어요ㅎㅎ 

그냥 나 얼마받았다고 뙇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ㅠㅠ


먼저 제가 원천징수표 에 번호로 표시해 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라이트하게 짚고 갈게요!


  1. 지불금액 : 이 금액은 말그대로 회사가 얼마를 지급하였는가 입니다. 세전금액이지요. 일본에서 연봉(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금액 : 지불금액에서 급여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소득 공제 합계 금액 :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금액에서 보험료 등 소득 공제액을 모두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액수를 계산합니다.

  4. 원천징수액 : 이 1~3을 뺀 금액은 과세소득입니다. 이 모든것을 계산해서 세금액을 확정한 금액이 원천징수액이 됩니다.

  5. 부양가족 수 : 전 어머니랑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후루사토납세는 절세의 양두산맥이랍죵)

  6. 사회 보험료 등의 금액 :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이 4개를 총합한 금액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일년에 얼마를 손에 쥐었는지 계산해봅시다!
지불금액(1) - 원천징수액(4) - 사회보험료(6) = 테도리(세후금액) 

참고로 여기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통근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테도리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대부분 일본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주민세가 자동으로 제외되고 있을 거에요. 하지만 원천징수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테도리를 계산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주세요!
지불금액(1) - 원천징수액(4) - 사회보험료(6) - 주민세(1년분) - 교통비 = 테도리(세후금액) 

원천징수표를 보고 대강의 주민세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2) - 소득 공제 합계 금액(3) X 10%= 주민세 (대강)

정확히 주민세를 얼마나 냈는지는 5,6월 경에 집으로 도착하는 주민세결정통지서를 확인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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