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 = Employer of Record 저는 현재 한국에서 EOR 타입의 고용형태로 근무중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직고용으로 6년, EOR로 전환해서는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본 현지에서 3년, 나머지 4년 정도를 한국에서 재택중입니다. ) 원래도 재택이 되던 회사였지만 코비드19 (코로나) 이후로 거의 일본에 들어가지 않고 근 2년간 일본 취로비자 소지한 채로 한국에 머물며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1. 급여를 일본 엔화로 일본 통장으로 받는다.2. 소득세, 고용보험, 건강 보험 등등을 일본에 납부한다.3. 몸은 한국에 있지만 일본 노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던 와중에,HQ 의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너 한국에 머물며 일본 노동법 하에 있을 순..